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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품목(원제,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등록증 재발급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농약품목, 원제, 농약활용기자재제품의 제조공정등에 관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항을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신고하고, 품목등록증, 원제등록증, 제품등록증의 기재사항 변경시에는 해당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신청시기 수시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품목(원제, 제품) 등록증 (등록증 기재사항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

QR코드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063-238-0842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05-08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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