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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발급서류
(농약품목,농약활용기자재제품)등록증, 원제 등록증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16,22호)
발급서식간편이름: ( )
처리기간
총 3월
처리기간 계산 방법신청서
농약품목ㆍ농약활용기자재제품ㆍ원제 변경등록신청서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19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수수료
전자민원 18,000원/방문ㆍ우편민원 20,000원(수입인지,전자화폐, 전자결재 등)
제공 내용
1 접수
2 협의
3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대상 병해충 및 농작물의 범위, 농약의 사용방법 및 사용량을 변경하려는 경우.
품목(제품)의 제조처방을 변경하려는 경우.
원제의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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