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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품목(농약활용기자재제품, 원제) 변경등록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농약품목(농약활용기자재제품, 원제) 등록업자가 이미 등록된 품목등의 등록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적용대상 병해충 및 농작물의 범위·농약의 사용량·품목의 제조처방등을 변경(3개월 전까지)하기 위하여구비서류를 첨부하고변경등록을 신청하면, 농촌진흥청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등록기준에 적합할 경우 변경등록하고 품목(제품,원제) 등록증을 발급함
  • 신청시기 수시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협의

  3. 3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적용 대상 병해충 및 농작물의 범위, 농약의 사용방법 및 사용량을 변경하려는 경우.

    • 품목등록증 또는 제품등록증
    • 이화학적 분석성적서 1부(자체검사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음).
    • 약효 및 약해 시험성적서 1부.
    • 잔류성 시험성적서 1부.
    • 환경 및 동.식물에 대한 영향시험 성적서(적용대상 농작물에 벼를 추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그 밖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해당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농약의 시료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의 시험용 제품
    • 품목(제품)의 제조처방을 변경하려는 경우.

      • 시간의 경과에 따른 해당 성질ㆍ상태의 변화 자료 1부.
      • 등록된 각각의 농작물에 대해 실시한 약효ㆍ약해 시험성적서 1부. (원제 이외의 그 밖의 성분의 종류 또는 투입비율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그 밖의 성분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1부 (원제 이외의 그 밖의 성분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사람과 가축에 대한 독성, 환경 및 동ㆍ식물에 대한 영향시험성적서(독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농약의 시료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의 시험용제품
      • 원제의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원제등록증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QR코드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063-238-0825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05-08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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