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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원제(수입원제)등록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농약 원제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원제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농약제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원제등록을 신청(등록 12개월전까지)하면 등록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원제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등록하고 원제등록증을 발급
  • 신청시기 수시

신청 방법 및 절차

신규원제 | 총12월

  1. 1 접수

  2. 2 협의

  3. 3 처리

최초 등록 후 10년이 경과된 원제, 최초 등록 후 10년이 경과된 품목 또는 제품의 유효성분으로 사용된 원제 및 이미 등록한 자의 서류의 사용동의가 있는 원제 | 총3월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이화학 분석성적서 1부(천연식물보호제의 경우에는 주요성분과 그 밖의 성분에 관한 분석성적서와 주요성분의 기원, 특성, 분류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 독성시험성적서 1부
  • 그 밖의 성분의 종류와 그 함유량
  • 주요성분과 그 밖의 성분의 분석에 필요한 자료
  • 원제의 이화학적 분석성적서와 독성시험성적서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을 정리한 요약서

QR코드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063-238-0842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05-08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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