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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발급서류
업등록증(제2호,제5호),품목.제품.원제등록증(제16호,제22호),신고증(제8호)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2호)
처리기간
총 1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신청서
제공 내용
1 접수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증(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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