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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제조업(원제업·수입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농약 제조업, 원제업, 수입업 등록(신규, 변경)과 관련된 민원입니다.
    (신규등록) 농약제조업 등 신규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신청서가 제조장소재지(수입업의 경우 분포장 또는 보관창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촌진흥청에 접수되면 서류검토와 시설조사 실시 후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등록증 교부
    (변경등록) 등록된 영업 사항의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신청서가 농촌진흥청에 접수되면 서류검토와 시설조사 실시 후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등록증 교부
  • 신청시기 등록하고자 한 날 또는 변경한 날 신고

신청 방법 및 절차

신규등록 | 총30일

  1. 1 접수

  2. 2 처리

변경등록 | 총3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등록 신청시

    • 사업계획서 1부
    •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한서류(법인의 경우만 해당됨) 1부
    •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와 시설능력을 표시하는 서류 1부
    •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자체검사책임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조업 및 수입업만 해당됨) 1부
    • 원제취급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원제업 또는 수입업 중 금지물질 또는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원제를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됨) 1부
    • 변경등록 신청시

      • 등록증 1부
      •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등록 신청시

      • 유형 [등록 신청시]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변경등록 신청시

      • 건물등기부등본
      • 토지등기부등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063-238-0836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4-3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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