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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사 자격증 발급, 재발급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아이돌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아이돌봄사 자격증 발급(재발급)을 신청하는 민원

신청 방법 및 절차

발급 | 총30일

  1. 1 접수

  2. 2 처리

재발급 | 총14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발급

    •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
    • 의사의 진단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등 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아이돌봄사 양성교육 수료증 또는 아이돌봄사 양성교육임이 면제되는 자격의 자격증
    • 재발급

      •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
      •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지원과 1577-9386-1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6-0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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