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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시설 휴업, 폐업, 운영재개 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청소년복지시설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는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신청시기 청소년복지시설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기 전에
  • 후속 조치사항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5조 제2항> 휴업ㆍ폐업 또는 운영 재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청자격

  • 이미 청소년복지시설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시설의 휴업(폐업, 재개)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휴업(폐업․재개)를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 시설이용청소년에 대한 조치계획서(시설재개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 청소년복지시설신고증(시설 폐지의 경우에 한합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02-2100-6279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10-0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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