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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시설 설치 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2조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청소년쉼터, 자립지원관 등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 후속 조치사항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3조 제2항 제1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에게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각 1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 시설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및 건물의 배치도(담당공무원이 건축물대장으로 평면도와 배치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각 1부
  • 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하되,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각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 건축물 대장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02-2100-6272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10-0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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