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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서비스정의)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동물용의료기기를 수입하려는 자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수입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으로 서비스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동물용의약품 아지트(medi.qia.go.kr)에 접속하여 동물용의료기기 수입업 허가신청민원을 선택 후 신청서를 작성 및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구비서류 및 시설 및 설비내역서를 제출하면 허가증발급절차)민원업무처리 담당자가 신청서 및 제출서류 확인 및 시설 및 설비 내역서 현장 실사 후 허가증 발급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건강진단서(법인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 수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내역
  • 동물용의료기기 수입품목허가 신청서 또는 신고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약품관리과 031-467-4308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2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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