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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및 의료기기 재심사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서비스정의)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7조의 2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을 제조·수입 하는 자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재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으로
    서비스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동물용의약품 아지트(medi.qia.go.kr)에 접속하여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심사 민원을 선택 후 신청서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재심사절차)민원업무처리 담당자가 신청서 및 제출서류 확인 및 기술 검토 후 재심사 결과를 통보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국내 시판 후의 조사결과에 의한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
  • 1호 외의 국내외 부작용 등에 대한 안전성에 관한 자료
  • 국내외의 문헌 및 학회정보 등 안전성에 관한 자료
  • 국내외 판매현황 및 외국의 허가현황에 관한 자료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약품관리과 031-467-4307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2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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