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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제조품목) 조건부허가 조건이행 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서비스정의)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새로운 시설을 요하는 품목에 대해 그 시설이 완공되기 전이라도 조건부로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으로
    서비스신청방법) 동물용의약품 아지트(medi.qia.go.kr)에 접속하여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수입 품목의 허가(조건부허가) 민원을 선택 후 신청서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검토결과가 적합할 경우, 조건부품목허가하고
    조건이행 확인절차) 조건부 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별지 제6호 서식의 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고 제11조제4항에 따라 조건이행을 확인하고 결과조건이 이행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 조건부허가증을 정식 허가증으로 바꾸어 교부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허가조건에 명시된 조건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약품관리과 031-467-4307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2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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