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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인증신청(제조·가공 또는 취급자용)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친환경인증을 받거나 갱신신청을 하거나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승인을 신청하려는 제조·가공 또는 취급자가 신청하는 민원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인증신청의 경우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 계획서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경영 관련 자료
    •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1부
    • 유기가공식품ㆍ비식용유기가공품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제조ㆍ가공, 취급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작업장이 있는 경우에로 한정합니다) 1부
    •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 이수증명자료(전자적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인증 갱신신청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승인 신청의 경우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은 인증품 제조, 가공 및 취급 계획서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경영 관련 자료
      •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 인증품의 제조, 가공 또는 취급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작업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
      • 친환경농어업에 관한 교육 이수 증명자료(인증 갱신신청을 하려는 경우로 한정되며,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인증관리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3-2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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