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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HACCP)적용 인증서,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인증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1호의 5, 6)
발급서식간편이름: ( )
처리기간
총 15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신청서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수수료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이 정하는 수수료
제공 내용
인증변경신청 | 총15일
1 접수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증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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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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