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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인증[작업장,업소,농장,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 변경 신청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 발급서류

    안전관리(HACCP)적용 인증서,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인증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1호의 5, 6)

    발급서식간편이름: ( )

  • 처리기간

  • 신청서

    안전관리인증작업장, 안전관리인증업소, 안전관리인증농장,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변경신청서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이 정하는 수수료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축산물작업장(업소,농장)에서의 원료관리,처리,가공,포장 및 유통,판매의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 중점관리하고 있는 작업장 인증 후 인증받은 사항 또는 중요관리점을 변경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인증변경신청 | 총15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인증변경신청

    • 변경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QR코드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인증과 043-719-2860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10-2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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