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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신청서
혈청검사 신청서, 광견병 항체 검사 신청서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2호)
구비서류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8에서 정한 금액 또는 면제(동법 시행규칙 제45조의4에 의거)
제공 내용
광견병 혈청검사(형광항체중화시험법) | 총15일
1 접수
2 처리
1항 이외의 모든 혈청검사 | 총18일
1 접수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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