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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출원 공개된 품종 또는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 종자외의 품종의 종자를 생산·수입하여 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가 국립종자원장·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신청시기 수시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신고품종의 사진 또는 신고품종의 사진이 수록된 카달로그 및 종자시료
  • 수입적응성시험확인서 1부(수입적응성시험 대상작물에 한함)
  •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인 경우)
  • 수입판매를 신고하는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승인서, 생산판매를 신고하려는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서(유전자 변형 품종인 경우)
  • 식물방역법 제13조에 따른 격리재배검역결과 합격 증명서류 또는 식물방역법 제17조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수입판매를 신고하려는 경우)
  • 종자업등록증 사본 1부(최초의 생산판매신고의 경우만 해당)
  • 과수, 고구마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의 경우 그 품종의 종자(외국에서 육성된 품종의 종자로 한정)를 정당하게 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거래당사자의 성명, 서명, 품종명, 거래일시 등 농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기재된 거래명세서 1부. 이경우 해당 품종이 신품종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설립된 식물신품종보호를 위한 연합의 회원국에 육성자권리를 위한 출원절차가 진행중이거나 보호품종으로 등록된 품종으로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7조에 따른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면 회원국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육성자권리의 출원인 또는 그밖에 육성자권리를 가진자로부터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실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함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품종보호과 054-912-0115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6-18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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