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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변경)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지리적표시로 등록한 사항 중 등록자,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자체품질기준 중 재배기준 등을 변경코자 할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 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임

신청 방법 및 절차

등록시 | 총1년

  1. 1 접수

  2. 2 처리

변경시 | 총9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등록신청시

    •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생산계획서(법인의 경우 각 구성원별 생산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 대상품목ㆍ명칭 및 품질의 특성에 관한 설명서 1부
    • 유명 특산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서 1부
    •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1부
    • 자체품질기준 1부
    • 품질관리계획서 1부
    • *(3)~(6) 까지의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안에 v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서류는 2011년 1월 1일 이후에 특허청장에 제출한 서류에 한정합니다.
    • 등록변경 신청시

      • 변경사유 및 증거자료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원산지관리과 054-429-4162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7-1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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