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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 FAX,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발급서류
처리기간
총 5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신청서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수수료
규칙 제90조 및 별표 23에 따른 수수료
제공 내용
1 접수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증 신청의 경우
인증 갱신신청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승인 신청의 경우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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