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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인증[작업장,업소,농장(HACCP)] 인증(연장)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축산물가공·보관·식육포장처리·운반·판매업 및 농장 등의 영업자 중 작업장 또는 업소를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작업장·적용업소로 인증받거나 인증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가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인증신청 | 총40일

  1. 1 접수

  2. 2 처리

인증연장신청 | 총6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인증신청의 경우

    •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운용에 관한 계획서
    • 인증연장신청의 경우

      • 인증서 사본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인증신청의 경우

      • 유형 [인증신청의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인증연장신청의 경우

      • 영업허가증 또는 신고필증(농업인의 경우에는 축산업 허가증. 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증명서)

    QR코드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인증과 043-719-2860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4-3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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