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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식물검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식물 등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가 수출예정일 1일전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지역본부장·사무소장에게 검역을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수입허가서(수입국이 수입허가서를 발행하는 경우)
  • 수출국발행검역증명서(재수출의경우)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수출(입) 검역 대상식물 명세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만 첨부)
  • 수입국 요구사항(수출시 수입국이 위생증상에 부기사항을 요구한 경우)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지원과 054)912-0626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7-1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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