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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발급서류
축산물(사료 등) 검역증명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17호)
발급서식간편이름: ( )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신청서
제공 내용
축산물(수입) | 총3일
1 접수
2 처리
축산물(수출) | 총2일
1 접수
2 처리
닭 종란(수입) | 총21일
1 접수
2 처리
오리 종란(수입) | 총28일
1 접수
2 처리
타조 종란(수입) | 총42일
1 접수
2 처리
돼지정액(오제스키병 원인체 검사 대상)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 접수
2 처리
소 정액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 접수
2 처리
제31조제1항제13호의 지정검역물(수출) | 총5일
1 접수
2 처리
제31조제1항제13호의 지정검역물(수입) | 총10일
1 접수
2 처리
메추리 종란(수입) | 총17일
1 접수
2 처리
말 정액(수입)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 접수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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