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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등의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신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축산물가공업 | 총3일

  1. 1 접수

  2. 2 처리

도축업 | 총3일

  1. 1 접수

  2. 2 처리

집유업 | 총3일

  1. 1 접수

  2. 2 처리

축산물보관업 | 총3일

  1. 1 접수

  2. 2 처리

축산물운반업 | 총3일

  1. 1 접수

  2. 2 처리

축산물판매업 | 총3일

  1. 1 접수

  2. 2 처리

식육포장처리업 | 총3일

  1. 1 접수

  2. 2 처리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총3일

  1. 1 접수

  2. 2 처리

식용란선별포장업 | 총3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 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그 외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영업양도의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인과 양수인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방문하여 직접 신분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상속 및 그 외의 경우 : 없음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의하여 민원인이 정보보유 기관에게 본인 정보제공을 요구한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서류

  •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 043-719-3258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08-2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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