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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신청서
도축검사신청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2호)
구비서류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수료
제공 내용
1 접수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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