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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식품품질인증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전통식품 업체가 품질인증을 할수 있도록 지정된 우수식품등인증기관(한국식품연구원, 푸름인증원)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최근 1년간의 제품의 생산.판매실적
  • 주원료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식품품목제조 보고서 사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 044-201-213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7-1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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