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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생산업등록(수입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비료 생산업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비료생산업(제조장또는보관창고 소재지 이전) | 총7일

  1. 1 접수

  2. 2 처리

비료생산업(비료명칭의 추가) | 총4일

  1. 1 접수

  2. 2 처리

비료생산업(기타)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 1 접수

  2. 2 처리

비료수입업(비료명칭의추가) | 총4일

  1. 1 접수

  2. 2 처리

비료수입업(기타)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비료생산업 등록증
  • 보증성분.유해성분 및 기타규격검사성적서(비료명칭 추가신고에 한함)
  • 제조공정.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비료명칭 추가신고에 한함)
  • 재배시험성적서(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경우)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044-201-1892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5-3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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