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님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

개간사업 준공검사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농어촌정비 사업시행자가 개간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시장·군수)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0ha미만인 경우 | 총5일

  1. 1 접수

  2. 2 처리

10ha이상인 경우 | 총5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개간사업준공검사신청서
  • 사업의 명칭 및 규모에 관한 서류
  • 사업비 내역서
  • 시설물의 배치 및 시설현황도
  • 주요시설물의 유지관리 계획서
  • 준공도서(준공사진 포함)
  • 시행 전.후 면적조서
  • 개간사업 중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매립지 등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매립지 등의 내역서(시행 전.후 면적조서에 포함시 제출생략)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시설안전과 044-201-1879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4-1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4-13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이 페이지의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남기시겠습니까?

  1. 1. 이 페이지의 어떤 점에 만족하셨나요? (선택 입력)

  2. 2. 기타 제안 사항이 있다면 작성해주세요. (선택 입력)

    0 / 1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