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님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

농지전용 허가(변경허가)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방문, 우편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 (농지법 시행규칙)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농지면적이3,500㎡ 이하인경우 20,000원, 농지면적이 3,500㎡를 초과할 경우에는 20,000원에 그 초과면적 350㎡마다 2,000원을 가산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당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농업진흥지역 안 3만㎡이상, 농업진흥지역 밖 20만㎡이상 | 총30일

  1. 1 접수

  2. 2 경유

  3. 3 처리

농업진흥지역 안 3천㎡이상~3만㎡미만, 농업진흥지역 밖 3만㎡이상~20만㎡미만 | 총20일

  1. 1 접수

  2. 2 처리

농업진흥지역 안 3천㎡미만, 농업진흥지역 밖 3만㎡미만 | 총1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사업계획서
  • 신청인이 당해농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지형도(전용허가 권한이 시.군.구에 위임된 경우 생략가능)
  • 피해방지계획서(피해의 우려가 있는경우)
  •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서에 한함)
  •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에 한함)
  • 농지전용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희망자에 한함)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신청인이 당해농지의 소유자인 경우에는 토지등기부등본
  •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044-201-1741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08-0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8-08-03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이 페이지의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남기시겠습니까?

  1. 1. 이 페이지의 어떤 점에 만족하셨나요? (선택 입력)

  2. 2. 기타 제안 사항이 있다면 작성해주세요. (선택 입력)

    0 / 1000자

이 페이지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