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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장 등본발급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 이 민원사무는 작성되어 있는 농지대장의 등본 발급을 위한 민원으로, 농지대장 내용수정* 또는 신규작성**이 필요한 경우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시·구·읍·면)으로 요청하여야 합니다.
    · 또한, 농지대장 소유자 및 임차자에 한해 등본발급이 가능하며, 발급신청시 본인확인을 위해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 농지법 제49조의2 개정에 따라 '22.8.18부터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되며, 농지임대차 등 농지이용정보 변경시 농지대장 변경 신청이 의무화됩니다.
    ① 신고대상 농지이용정보 : '22.8.18 이후 체결·변경·해제 임대차계약, 신규설치하는 농축산물생산시설(농막, 축사,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토지의 개량시설(수로, 제방)
    ② 신고양식 및 기한 : 농지임대차, 시설설치 시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2)(농식품부 홈페이지(https://mafra.go.kr))를 작성하여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
    ** 농지대장 신규작성 또는 농지임대차, 시설설치 외 농지대장 정보변경 신청시 농지대장 신규작성 및 수정 신청서(농식품부 홈페이지(https://mafra.go.kr))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제출(타 지자체를 통한 제출 가능)하여야 합니다.
  • 본민원은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농지대장등본발급신청(신규작성 및 내용수정) | 총10일

  1. 1 접수

  2. 2 처리

농지대장등본발급신청(발급)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구술 또는 서면(별도서식없음)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044-201-173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07-3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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