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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자료 납본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도서관 자료(국제표준자료번호가 부여된 온라인 자료를 포함)가 발행·제작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 신청하는 사무임

    ※ 도서관자료: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자료를 포함)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

    납본된 자료는 우리나라의 지적문화유산으로 후대전승을 위하여 영구 보존됨.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에 비치되어 창의적인 지식 활동 지원을 위해 서비스됨

신청 방법 및 절차

도서관자료 납본 | 총14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도서) 계산서
  • (비도서) 세금계산서

QR코드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장서개발과 02-590-0700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3-3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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