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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방문, 우편, 현장제출 및 기타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신청서

    신청서 없음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수수료 없음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사업자("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 함)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이를 신청하는 사무임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신청

    •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서 1부
    • 게임산업발전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계획서 1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각 1부
    • 고유번호증 1부(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 신청

      •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향후 계획서 각 1부
      • 게임산업발전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향후 계획서 각 1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각 1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운영실적에 관한 자료 및 향후 계획서 각 1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1항제10호의 개선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신청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 신청

      • 유형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 신청]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7-15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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