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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한국수화언어법」제14조제2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이 되고 싶은 사람이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서와 첨부 서류(자격 등급과 취득 방법에 따라 한국수어 교육 경력 증명서, 졸업 증명서, 성적 증명서,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이수 증명서, 한국수어교육능력검정 합격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1급의 경우

    • 한국수어 교육 경력 증명서 및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이수 증명서 각 1부
    •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2급의 경우

      •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합니다) 제4조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 :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및 성적 증명서 각 1부
      • 영 제4조제1항제2호다목의 경우 : 한국수어 교육 경력 증명서 및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이수 증명서 각 1부
      • 영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경우 :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이수 증명서 및 영 제7조에 따른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합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수어점자진흥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09-02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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