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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등록증(영문) 발급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등록명의인이 등록증을 영문으로 발급 신청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등록권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영문 기재 내용이 정확하게 번역되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서류 가. 일반번역사가 번역한 경우에는 "공증인법"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공증인이 작성하여 발급한 번역 증서 나.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한 경우에는 "행정사법" 제20조에 따따라 발급된 번역확인증명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044-203-2487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11-05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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