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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사업 등록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시행령 제5조 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1. <전파법>에 따라 무선국 허가를 받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체제를 갖춘 후, 2. 외국의 뉴스통신사와 뉴스통신계약을 체결하고, 3. 다음의 사항을 문화부 장관에게 등록하는 사무임

    1) 제호, 2) 법인의 명칭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이사의 성명·생년월일·주소, 3) 편집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4)무선국 또는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정보통신체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외국 뉴스통신사와의 뉴스통신계약 체결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발행목적, 발행내용, 주된 보급대상 및 보급지역)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및 편집인의 이력서
  •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정관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 무선국 개설허가 증명서 또는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체제를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외국 뉴스통신사와의 뉴스통신계약서
  • 주주 명단 및 주주별(지분별) 소유 주식(지분) 현황, 이사(임원) 현황
  • 주주(지분 소유자)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의 출자 현황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의하여 민원인이 정보보유 기관에게 본인 정보제공을 요구한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서류

  •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3-3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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