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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사업 변경등록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시행령 제6조 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을 등록한 자가 뉴스통신사업의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미디어정책과)에게 제출하는 사무임
    - 별지 제3호서식(뉴스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

    1. 뉴스통신사업 등록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3.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이력서(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정관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외국 뉴스통신사와의 뉴스통신계약서(뉴스통신계약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뉴스통신사업등록증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의 이력서(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
  •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정관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
  • 외국뉴스통신사와의 통신계약서(뉴스통신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의하여 민원인이 정보보유 기관에게 본인 정보제공을 요구한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서류

  •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3-1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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