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민원은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따라 외국뉴스통신의 지사(지국)을 등록한 자가 그 등록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이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미디어정책과)에 제출하는 사무임
- 별지 제6호 서식(외국 뉴스통신사 지사(지국)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1. 외국뉴스통신 지사(지국) 등록증,
2. 지사 또는 지국설치계약조선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변경사항에 관한 증명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