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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발급서류
(제26호서식)비디오물시청제공업등록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26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신청서
(제22호서식)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신청서, (제29호서식)변경등록신청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22호)
신청작성예시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수수료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금액
제공 내용
등록의 경우 | 총7일
1 접수
2 처리
변경등록의 경우 | 총3일
1 접수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의 경우
변경등록의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등록의 경우
변경등록의 경우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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