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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정기간행물 지사(지국) (변경)등록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외국정기간행물 사업자가 국내에 지사(지국)을 등록하거나 지사(지국)의 등록사항의 변경 사유가 발생할 때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내용의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등록의 경우 | 총25일

  1. 1 접수

  2. 2 처리

변경등록의 경우 | 총5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변경등록의 경우

    •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지국) 등록증 1부
    • 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선임될 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또는 여권 사본 1부(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지사 또는 지국설치계약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신규등록의 경우

      • 외국 정기간행물 본사와의 지사(지국)설치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외국 정기간행물 본사 발행의 간행물 견본 1부.
      • 지사장 또는 지국장의 이력서 1부
      • 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 사본 1부
      • 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국내인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의하여 민원인이 정보보유 기관에게 본인 정보제공을 요구한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서류

        변경등록의 경우

      • (본인)기본증명서(상세)
      • 신규등록의 경우

      • 유형 [신규등록의 경우]에 대한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12-2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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