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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사업 변경 등록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잡지를 발행하는 자가 등록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시,도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발행인 변경시

    • 잡지사업 등록증 원본
    •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ㆍ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정기간행물을 간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편집인 변경시

      • 잡지사업 등록증 원본
      • 인쇄소 변경시

        • 잡지사업 등록증 원본
        • 잡지를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인쇄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발행소 변경시

          • 잡지사업 등록증 원본
          •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발행인 변경시

          • 법인등기부 등본 1부(정기간행물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편집인 변경시

          • 유형 [편집인 변경시]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인쇄소 변경시

          • 유형 [인쇄소 변경시]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행소 변경시

          • 유형 [발행소 변경시]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11-1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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