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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사업 등록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잡지를 발간하고자 하는 자가 잡지 명칭, 발행인, 편집인 등 기본사항을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에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등록 | 총25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등록

    • 해당 잡지를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
    • 법인의 정관 1부(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발행주체가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등록

    • 법인등기부 등본 1부(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발행소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 1부(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의하여 민원인이 정보보유 기관에게 본인 정보제공을 요구한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서류

      등록

    • (본인)기본증명서(상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12-2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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