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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적용대상 시설 인정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도서관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시설(정보관, 정보원, 정보센터, 자료센터, 자료실, 지식센터 등)이 도서관법 적용 대상 시설로 인정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자료 및 시설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중이 그 시설에서 보존하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검색.이용 및 대출 기능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044)203-2618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7-1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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