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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의 권리변동(설정·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 등) 등록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신청서

    프로그램 제외 등록신청서(프로그램의 경우 별지 제5호의2 서식)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5호)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프로그램 제외 저작재산권 등 등록 40,000원(온라인등록신청 30,000원, 10건초과시 건당 15,000원), 프로그램 저작재산권 등 등록 70,000원(온라인등록신청시 60,000원, 10건초과시 건당 15,000원), 등록면허세(교육세 포함, 1건) 저작재산권 권리변동 등록 48,240원,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권리변동등록 24,000원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저작재산권 등의 권리변동(설정,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 등) 당사자가 권리변동 사항의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서식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프로그램 제외

    •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명세서
    •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 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계약서 사본, 법원 결정문 등)
    •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등이 2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
    •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공동권리자 중 일부의 지분 양도시 공동권리자 전원의 동의서, 출판권 양도시 복제권자의 동의서 등)
    •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함)
    •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 프로그램

      •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프로그램등록신청명세서(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의 배타적발행권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 또는 그 권리변동을 등록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음)
      • 프로그램복제물을 수록한 전자적 기록매체
      •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계약서 사본, 법원 결정문 등)
      •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등록권리자,등록의무자 등이 2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
      •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공동권리자 중 일부의 지분 양도 시 공동권리자 전원의 동의서, 출판권 양도시 복제권자의 동의서 등)
      •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프로그램 제외

      • 주민등록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폐업사실증명
      • 프로그램

      • 주민등록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폐업사실증명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044-203-2486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8-0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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