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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작(배급)업 등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①정의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하 게임제작업 등)을 허가·등록·신고를 한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그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영업자 지위 승계를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② 영업승계의 유형
    1) 영업양도 · 상속 · 법인의 합병
    게임제작업 등의 허가 또는 등록 · 신고를 한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그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 ·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함
    2) 폐업신고 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신규 허가·등록·신고 시
    영업의 폐지에 따른 폐업신고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되거나 등록 또는 신고가 말소된 자가 1년 이내에 폐업한 장소에서 같은 업종으로 다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는 폐업신고 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함
    3) 경매 · 환가 · 압류재산 매각에 의한 인수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 ·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자의 시설 · 기구(①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 영업소, 영업설비와 기구, ② 게임제공업: 영업소, 게임물, ③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영업소, 게임물, 다른 영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설비와 기구)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함

    ② 영업승계의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고 수리기관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2) 신고방식
    가) 제출서류
    (1)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 17호 서식)
    (2)양도·상속 등을 한 자의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 다만 위 서류를 분실한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위승계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 첨부하지 않아도 됨
    (3)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 · 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과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양도 ·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
    (나) 상속의 경우에는 제작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다) 그 밖에 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신고기간: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3) 신고수리여부 통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4) 신고수리 간주
    위 통지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 수리한 것으로 간주
    5) 폐업신고서 제출 가능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함

    ③유의사항
    1)영업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재: 과태료 100만원
    2)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가) 영업양도 · 상속 · 합병으로 영업승계된 경우
    (1) 행정제재처분의 효과 승계
    종전 영업자에게 행한 영업정지, 허가 · 등록 취소, 영업폐쇄 등의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영업양수인, 상속인, 합병 법인)에게 승계됨
    (2) 행정제재처분의 절차 진행 중 영업자 지위 승계된 경우
    승계인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 속행 가능
    (3)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불승계
    양수인 ·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되지 않음

신청 방법 및 절차

게임 | 총15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양도·상속 등을 한 자의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 1부
  •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양도 :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 1부(양도·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 나. 상속 :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본인이 인감증명 공동이용을 위해 사전동의한 G4C 발급번호를 직접 지참할 경우 제출 제외)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의하여 민원인이 정보보유 기관에게 본인 정보제공을 요구한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서류

  • (본인)기본증명서(상세)
  •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입양관계증명서(상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1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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