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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①정의
    이미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②등록절차
    1)등록신청: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시행규칙 제17조)(실무상 해당 업종에 대한 신고증 · 등록증 · 허가증)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
    2)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확인(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함),
    3)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시설기준 충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관계기관 확인) 및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3항제3호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 같은법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여부 확인

    ③유의사항
    1)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한 제재: 영업소 폐쇄(게임산업법 제38조제1항)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게임산업법 제46조제1호)
    2)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때 제재: 영업폐쇄. 영업폐쇄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 실시(게임산업법 제35조제2항제1호, 제40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게임산업법 제45조제8호)

신청 방법 및 절차

게임 | 총3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 업종의 증명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1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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