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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①정의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제2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시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일반게임제공업: 게임산업법에 따라 게임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의미
    ②등록절차
    1) 허가신청 :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서 및 아래 서류 첨부(시행규칙 제15조의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영업시설 · 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함)
    2)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아래 서류 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함)
    전기안전점검확인서(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함)
    3) 공무원의 확인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주거지역(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위치해서는 안됨,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용도확인
    나) 일반게임제공업 시설기준(시행령 별표 1의2) 충족

    ③유의사항
    1)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한 제재:영업소 폐쇄조치(게임산업법 제38조제1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게임산업법 제45조제2호)
    2)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제재: 허가취소 또는 영업폐쇄·영업폐쇄명령, 허가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 실시(게임산업법 제35조제2항제1호, 제40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게임산업법 제45조제8호)"

신청 방법 및 절차

게임 | 총3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 포함)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함)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1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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