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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신청 가능
발급서류
비디오물제작(배급)업 신고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23, 24호)
처리기간
총 5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신청서
(제21호서식)비디오물제작(배급)업 신고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20호)
신청작성예시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수수료
1건당 20,000원
제공 내용
1 접수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업의 경우
배급업의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제작업의 경우
배급업의 경우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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