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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상영 신고필증 재교부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민원 정의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영화상영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교부받고자 하는 영화상영업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방법은 시군구청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시행규칙 [서식 18]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3. 유의사항
    이 경우 신고증명서가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 받으려는 자는 그 신고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영화상영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영상방송콘텐츠산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1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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