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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영화상영관을 갖춘자가 영화상영관 등록(변경등록)을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영화상영관 등록의 경우 | 총7일

  1. 1 접수

  2. 2 처리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의 경우 | 총3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신규등록의 경우

    • 시설설치내역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시설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적습니다)
    •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 영화상영관의 전경 및 주요부분의 사진
    •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 변경등록의 경우

      • 영화상영관 등록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신규등록의 경우

      •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 변경등록의 경우

      • 유형 [변경등록의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영상방송콘텐츠산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4-0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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