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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승계한 날부터 1월이내에 관할 등록기관등의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국내여행업 지위승계 신고 | 총2일

  1. 1 접수

  2. 2 처리

국외.일반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양수(지위승계) 신고 | 총5일

  1. 1 접수

  2. 2 처리

카지노업 지위승계 신고 | 총7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양도, 양수 등 지위승계(시설인수명세를 포함)를 증명하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7-11-2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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