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님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

우수문화상품지정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는 경쟁력있는 우리 고유의 상품(문화콘텐츠, 한복, 한식, 식품, 디자인상품)을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하여 일관성있는 브랜드 마케팅을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을 창출하기 위한 제도로서 동 상품의 지정을 받고자하는 자가 이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5조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23호에 의거, 분야별 대행기관은 다음과 같으니, 민원업무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콘텐츠분야 : 한국콘텐츠진흥원(1566-1114)
    - 한식분야 : 재단법인 한식진흥원(02-6300-2084)
    - 식품분야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114)
    - 한복분야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부설 한복진흥센터(02-398-7988)
    - 디자인상품분야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02-398-7900)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제품설명서
  • 견본품․모형 또는 추천서
  • 기타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4-2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4-20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이 페이지의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남기시겠습니까?

  1. 1. 이 페이지의 어떤 점에 만족하셨나요? (선택 입력)

  2. 2. 기타 제안 사항이 있다면 작성해주세요. (선택 입력)

    0 / 1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