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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 지정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ㅇ (지정권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ㅇ (지정절차)
    - 지정신청서 제출 : 해당사찰 주지 → 관할 시도지사
    - 지정 신청 : 관할 시도지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지정자문(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승려, 학계 및 문화예술계 등에 종사하는
    사찰 관계전문가
    - 지정 및 고시, 통지(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관할 시도지사, 해당 사찰의 주
    지 및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에게 통보
    ㅇ (지정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찰
    - 역사적으로 볼 때 시대적 특색을 뚜렷하게 지니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찰
    - 한국 고유의 불교,문화,예술 및 건축사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 한국 문화의 생성과 변화를 고찰할 때 전형적인 모형이 되는 사찰
    - 그 밖에 문화적 가치로 보아 전통사찰로 등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
    되는 사찰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지정신청사유서
  • 재산목록
  • 소속단체대표자의 추천서(소속대표단체가 있는 경우)
  • 법 제4조제2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부동산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일반/집합)

QR코드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종무1담당관 044-203-2316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03-1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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