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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시설 사용신청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방문, 우편

  •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신청서

    신청서 없음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수수료 없음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국립중앙도서관 시설사용 신청을 위한 사무입니다.

    - 신청방법: 시설사용신청서 작성하여 사용개시 60일전 도서관 제출
    - 처리절차: 도서관 측 사용신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심사, 결과 통지
    - 사용시설: 국제회의장, 디지털도서관 지하3층 대회의실, 본관 1층 전시실
    - 관련 규정: 국립중앙도서관 시설사용규정 제3조, 4조,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시설 사용규정 제 4조

신청 방법 및 절차

시설사용승인 | 총14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행사계획서 1부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02-590-053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3-3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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